심장.폐 이식기준 개선,가산점 5개 항목 삭제키로

복지부는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범위에 손,팔,말초혈관 등이 포함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심장․폐 이식기준도 개선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 유형 등 5개 항목은 삭제하고 대기 기간과 기증전력 및 나이 등 3개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밖에도 신청인(기증 근로자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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