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 추진대상 3800여개 2022년까지 보험 적용

앞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가 완전 해소된다.

복지부는 9일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세부 추진 방안을 보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돼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또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폐지되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이번 대책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계를 재정립도 포함됐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 → 10%)한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적용대상과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 의료비도 경감하며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도 추진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추진,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도 병행해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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