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상한액 초과 58만여명에 7351억원 돌려줄 예정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5000 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 공단에서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했고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000명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고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 61%, 지급액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 연계 등을 통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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