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 후속조치 2차 회의, 사톼권고안 지속 유지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오는 23일까지 법원에 제출된다.

11일 오후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장단과 명예회장, 감사단, 시도지부장협의회 등 11명이 참석한 임시총회 후속조치 관련 2차 회의에서는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반준비를 통해 8월 23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변호사 선임 부분은 문재빈 총회의장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일자 확정은 일각에서 기대하던 조찬휘 회장의 사퇴권고 수용이 무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찬휘 회장에게 사퇴의사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장단 이하 참가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조찬휘 회장에 대한 사퇴권고안은 총회 결의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부분이 회의에서 재차 강조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총회 후속조치 회의는 총회에서 위임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후속적 협의체지만 사퇴권고안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며 “오는 23일까지도 (조찬휘 회장 의사를) 기다려볼 것이고 가처분 신청 전에 의장단과 감사단이 한번 더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결과를 접한 전국분회장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특별한 변수를 나름 기대했으나 이렇다고 할 변수는 발생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어쩔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허탈해했다.

한편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오는 16일에 연수교육비 유용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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