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간격 분기1회로 조정,품질관리교육 신설

복지부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해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을 보면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하고 그동안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또한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하고 품질관리교육 이수한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해 품질관리 실시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며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영상의학회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영상의학회의 주선 하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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