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북대병원 감염예방용 입원실 직원출입 통제 법적하자 없다 판결

법정 감염관리기관이 모든 사람들의 병실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북대병원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이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가 낸 출입통제시스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병원은 감염관리기관이면서 보건의료분야 국가기반시설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과 보건복지부 주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완료했다.

하지만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표는 직원 개개인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에게 까지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7월5일 대구지방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원들에게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감염관리기관이면서 보건의료분야 국가기반시설로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 병원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을 하는 것은 신청인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8월 14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ID자동인식기(RFID)태그에 의해 인식되는 정보인 출입자 신상정보∙시간∙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병원이 소관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직원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가능한 정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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