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원장과 조남철 전 국장 포함 책임자 처벌 촉구

전국분회장협의체는 16일 오전11시에 조찬휘 회장의 비리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 (왼쪽부터)추연재(동대문구), 신성주(강남구), 박승현(송파구), 한동주(양천구), 이현수(하남시), 최종수(부산 동래구), 권영희(서초구), 이광민(부천시) 회장

이번 검찰고발은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이 지난 6월 30일 대한약사회관 운영권 가계약 1억원 수수사건을 고발한데 이은 추가 고발로 협의체는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조찬휘 회장 외에 양덕숙 약학정보원장과 조남철 전 총무국장도 함께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협의체는 “재건축 관련 1억원 수수건과 연수교육비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변명과 궤변으로 사태를 호도하며 회원들을 도탄에 빠뜨린 조찬휘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사퇴권고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약사사회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의심받는 지경이 이르고 약사회 회무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어 비통한 심정으로 회원들의 1차 검찰고발에 이어 추가로 검찰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이어 "이번 추가고발에는 조찬휘 회장 외에 양덕숙 약학정보원장과 조남철 전 총무국장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를 통해 약계 적폐청산을 바라는 회원들의 민의를 실천하고 약사회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엄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협의체는 “7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장의 품격을 더 이상 손상시키지 말라”며 조찬휘 회장의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협의체는 과거에 얽매인 악습과 부패라는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립하는 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약사역할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강조하며 조찬휘 집행부 핵심측근 4인방(강봉윤 정책위원장,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을 위시한 임원진에 대한 퇴진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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