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로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는 가운데 화장품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실무대응 T/F가 발족된다. 이 T/F는 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회사, OEM/ODM사, 원료회사의 나고야의정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며,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보, 경험 및 노하우가 공유․정리되고, 이러한 내용이 국내 화장품업계에 제공됨으로써 업계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5년에 1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6년에는 13조원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내 화장품산업의 성장에 나고야의정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T/F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특히 우리가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위해 8월 31일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산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주)또르르 윤길영 대표의 발표를 시작으로, 나고야의정서와 특허와의 관계에 대해 특허청 김정아 사무관이, 가상의 사례를 통해 본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위법한 취득시 자원제공국이 취할 수 있는 한국법상 조치와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정경호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내 생물자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생물자원 법제도 동향에 대해 인천대 중국학술원의 윤성혜 교수가 발표하고, 유럽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제 동향과 화장품업계 시사점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팀장이, 국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의 주요내용 및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이 발표한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그동안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8월 17일 부터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주체인 업계 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실무대응 역량이 부족한 국내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활성화와 실무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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