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협의체, 조찬휘 회장 사퇴시 모든 회무 적극 참여

전국분회장협의체가 지난 16일 조찬휘 회장의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고발을 추가로 진행해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고발에는 연수교육비 관련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조찬휘 회장 이외에도 조남철 전 총무국장을 포함시켰으며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과 관련해 추가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온 8명의 분회장들은 일제히 심란하고 착찹한 심경을 토로하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침통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검찰고발을 통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한동주(양천구) 회장은 검찰에 추가 고발한 배경에 대해 23일 의장단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통해 약사회가 적폐를 청산하고 깨끗한 약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일반 고소·고발과 달리 한두 달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찬휘 회장이 유죄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종수(부산 동래구) 회장은 “조찬휘 회장도 재판 결과에 대해 유죄로 판명날 경우 그만두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유죄를 뒷받침하는 여죄가 있다면 추가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수교육비 고발에 대해 우려하는 회원들에 대해 추연재(동대문구) 회장은 “이번 고발은 약사회의 치부가 아니라 조찬휘 회장의 회계조작에 대한 개인적인 치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현수(하남시) 회장은 “조 회장이 회원담화문을 통해 실토한 사실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자체 정화하는 것”이라며 “조찬휘 회장이 스스로 사퇴를 안 하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로 자체정화가 안 일어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덮고 넘어가는 집단으로 호도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찬휘 회장과 집행부는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반대세력이니 뭐니 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온당치 않다”며 “본질에 대해 조 회장이 ‘확실히 잘했다, 잘못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처음부터 했어야했는데 지금도 본질은 놔두고 다른 것만 말하니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대화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검찰고발은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 등 약사단체가 기존에 대한약사회관 운영권 가계약금 수수사건을 고발한 것과는 달리 전국 분회장들이 앞장서서 추진해 회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현수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받아 대신하는 이번 고발을 통해 잘잘못이 가려지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검찰 고소·고발 건은 실제로 고발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찬휘 회장 임기 내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주 회장은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지만 대한약사회장이라면 임기가 끝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잘잘못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약사회는 분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서 면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선 안되고 조 회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사건에 대한 결론은 나와야 하고 그래야 다음에 어떤 회장이 되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회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장단이 오는 23일 진행할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회장협의체가 구심점 역할을 해서 회원들과 공유하며 연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회장협의체는 구체적인 회원 의견을 논하는 모임이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면서도 이미 지난 8월 초에 입장문을 통해 FIP를 비롯해서 민생회무를 제외한 조찬휘 집행부의 회무참여 거부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현수 회장은 회무 거부의사에 대해 “이는 회무 보이콧이 아니라 조찬휘 회장이 사퇴한다면 FIP를 포함한 모든 회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9월 예정인 FIP 보이콧도 문제가 조찬휘 회장에게 있다며 “고소고발이 들어가는 문제있는 분이 대회장으로, 대한약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서는게 합당하지 않은 부분으로 약사회를 위한다면 조 회장이 대회장을 안 맡는게 맞다”고 전했다.

이어 “조 회장이 대회장을 안 맡는다면 분회장들은 FIP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정말 얼마만이 오는 대회인데 우리가 보이콧을 하겠느냐, 그건 말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광민(부천시) 회장은 “조찬휘 회장은 이미 정치적으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상태 아니냐”며 “6월부터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회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게 된다면 물론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지부장들이나 감사단 등 약사회의 책임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가능한 빨리 끝내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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