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료기기 체험방 등 지도단속 결과

식약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 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 3곳 ▲기타 1곳 등이 적발됐다.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7,300만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원) 했다.

대구 서구 소재 ○○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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