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모바일 활용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

사후통보 방법 어려움 때문에 저조한 대체조제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수정‧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금기의약품 등의 ‘약물 부작용 후향적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8월 22일의 전문지 간담회에서 최근 약계 및 제약업계에서 저조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DUR체계를 활용한 사후 통보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기술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DUR시스템을 일부 수정·보완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계의 우선합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약사법등 관련 법률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약품을 대체조제 한 경우 의사‧치과의사에게 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개인 투약이력 조회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모색을 위해 모바일을 활용한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개선방안 올 12월까지 검토, 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서면동의 등 이용절차 개선할 방침이다.

DUR 업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향적 DUR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 순응도 및 처방변경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예외사유 전건 분석을 통한 의학적 필요코드 신설로 임부금기 등에 대한 적절한 사유기재를 유도하고 레터형식의 부작용 세부정보 제공으로 병용금기 등에 대한 처방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기의약품 등의 ‘약물 부작용 후향적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해 심사청구 및 DUR데이터와 상급종합병원 부작용 보고자료‧EMR과 연계 분석하고 후향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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