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의결 후속조치, 40일 이내 신청여부 결정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23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다.

대한약사회 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지난 7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사퇴권고안과 함께 의결된 사항으로 문재빈 총회의장이 직접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장단과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는 임시총회 이후 후속조치 관련 회의를 3회에 걸쳐 진행하며 조찬휘 회장에게 꾸준히 사퇴를 권고했으나 결국 조 회장의 거부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법원에 제출된 가처분 신청 여부는 최장 40일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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