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 역할 책임 다하기 위해

하일수 위원장

바람직한 의사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의료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독자적 의사직업윤리위원회가 발족해 주목된다.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서창석)은 올해 1월 위원회 설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3월 설립준비워크숍, 6월에 규정 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8월 22일 발족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조인, 학자, 의료인 등 4인의 외부위원과 진료부원장 및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8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하일수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선출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서울대병원 내 의사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행위규범 제정, 행위규범 위반 심의 및 개선 권고와 더불어 의사직업윤리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해 폭넓은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하일수 위원장은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갈 것”이라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국내외 사례를 확보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규범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창석 원장은 이 위원회 발족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의사들 스스로 의료행위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근대의학이 정립되었던 것이 이유라고 판단한다.”며 이런 역사적 배경에 따라 “지금이라도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들이 스스로 합의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함으로써, 의사 개인의 판단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자율성(Autonomy)을 회복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발족을 준비해온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서울대병원의 특성상 기존 지침이나 행위규범만으로 교육, 연구, 진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속 의사의 직업윤리를 논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병원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의사로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학전문직업성 확립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