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신창메디칼’(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유입된 사실이 신고 되어 해당 제조사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유통‧사용금지하고 회수명령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2017년 7월14자로 제조한 '주사기'로 모델명 PROFI SYRINGE 10mL, 제조번호 SP4806이며 생산량은 24만개이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받고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해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내 환경관리 기준 미 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