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진단은 임신중독증의 예측과 진단을 위한 sFlt-1/PlGF 테스트가 선별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어 9월 1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 대상은 임신 20-34 주 사이의 임신부 중 <>전자간증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단백뇨 검출(dipstick 결과 1+이상 또는 24시간 요단백 검사 결과 300mg/L 이상) <>다태임신 <>태아성장 지연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를 보이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임신부가 sFlt-1/PlGF 테스트를 받을 경우 진단 비용의 50%만 지불하면 된다.

이번에 선별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sFlt-1/PlGF 테스트는 임신 20-34주 사이의 전자간증이 의심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전자간증 예측 및 진단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sFlt-1/PlGF 테스트는 임상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측정이 가능해 증상의 발현을 예측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전자간증 위험 산모의 입원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까지 경감시킬 수 있다고 회사측은 소개했다.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발견되는 임신성 고혈압과 함께 소변에서 단백성분이 검출되는 임신합병증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중 하나이다. 임신중독증은 증상의 발현과 진행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혈압(140/90mmHg)과 단백뇨 측정(dipstick 결과 2+ 이상, 2,000mg/24h protein urine) 만으로는 예측이 어렵고 여러 가지 증상에 따른 관리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적절한 시기의 임신중독증 위험 확인은 산모와 태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진단 시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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