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참여 도매업체 설립 의료원 강력 대응키로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14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분참여를 통한 도매업체 설립을 시도하고 있는 일부 의료원의 갑질 행태에 우려를 표하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협회는 “현행법에 지분 50%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지만 최대주주가 아니어도 일정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의료기관 49% 지분율은 충분히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지분으로 지분을 아예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유통협회는 강화된 약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며 합리적 타당성의 근거를 확보해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한국 MSD ‘제파티어’ 공급 정책이 특정 도매업체에게 독점공급권을 주고 다른 유통업체들이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확보할 수 없는 3.5%마진 영업정책을 피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을 강력 요구할 계획이다.

특정업체에 최소 유통비용에 훨씬 못미치는 저마진으로 독점공급권을 준다면 이는 유통업계를 멸시하는 유통정책이라는 결론을 짓고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에 회장단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외에도 심평원에 제공되는 정보를 가져가는 제약업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불공정 거래 위배 여부 등을 파악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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