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조사결과 9개 부당청구사례 적발 공개

자격요건이 미비한 기사의 비용청구, 저가 의약품투약후 고가 청구, 무자격자의 한방시술후 부당청구 등이 보험자의 현지조사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올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9개 부당청구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6월 12일(월)부터 28일(수)까지 약 2주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사례중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청구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행정직원)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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