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1억원서 2016년 86명 155억원 달해

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관련 불법리베이트는 2014년 8건 71억원에서 2016년 86명 155억원으로 급증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2012년 35명에서 2013년 11명, 투아웃제가 시행된 2014년 이후 8명까지 감소했지만 최근들어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실은 지난해 모 제약사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최근 중견 제약회사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들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꾸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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