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처럼 고난이도 수술 외과계 전문의로는 환자안전 보장 어려워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현행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서 대두되고 있는 환자안전문제의 해소를 위해 계통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은 10월10일 국회 전혜숙 의원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입원전문의 제도는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로 나뉘어져 있지만 신경외과의 처럼 특성상 고난이도 중증질환 입원환자는 신경외과의사가 진료를 해야만 환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전문의 등 외과계 입원전담 전문의가 신경외과 입원환자를 돌본다면 제대로 된 안전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평가할 환자가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최소한 상급종합병원만이라도 입원전담전문의를 계통별로 세분화해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뇌/척수신경을 다루는 과인 신경외과와 신경과를 그룹을 지어서 신경계입원전담전문의 △심장/혈관을 다루는 심장혈관 입원전담전문의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처럼 세분화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병원자율에 맡겨두면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환자안전에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통계에 의하면 년간 발생하고 있는 약1만건의 의료분쟁 중 신경외과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뇌/척수 신경을 다루는 신경외과의 특성상 의료분쟁 발생할 시 막대한 배상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의료수가의 기초가 되는 상대가치점수 계산시 위험도(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해결비용)가 고려되었다고 하나 수십만 원의 수술료인 수술 후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경우가 반복될 경우 점점 중증환자 수술을 기피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생명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향후 위험도를 계산한 기초자료의 공개 및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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