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기초수액제 정부 비축 대상서 제외 지적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필수의약품들이 제대로 비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비축체계가 미비하고 비상상태 발생시 의약품 공급 및 운송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뉴얼대로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히 기초수액제 같은 의약품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정부 비축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초수액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돼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기초수액제는 국내 3사가 국내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이들 3사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송이 등이 불가능한 점을 들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5년 12월 서해대교 화재로 서해고속도로가 장기간 통제됐을 때 충남 당진 수액공장은 공급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필수의약품 지정제도 역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126개,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36개에 불과하고 복지부는 생물화학전에 대비해 두창백신과 탄저백신 2가지만 비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재 제조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기초수액제는 제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기초수액제는 값이 싼 데다 부피가 커서 의료기관이 장기간 보관을 꺼리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창고를 최소화하는 추세이고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병원들은 창고조차 없어 제약사와 병원 간 일일 직배송 시스템으로 수요량을 의존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입원환자 90% 이상이 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기초수액제인데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상상황 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 개정 등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일정 물량 의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의료기관 지정이나 인증평가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는 해법은 찾지 않고 비상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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