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아닌 냉장고 냉동고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 보관 가능

생물학적제제 등을 전용이 아닌 냉장고나 냉동고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보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생물학적제제등의 전용 냉장고 보관 규정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판매자의 제품관리에 부담되지 않도록 전용 냉장고나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개정해 생물학적제제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현행에 맞게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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