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 행정심판위 절차상 문제점 지적 투쟁다짐

논란을 빚었던 국립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내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 허가가 떨어졌다.

이번 약국개설등록 허가로 병원부지 내에서 약국 영업이 가능하게 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창원보건소는 13일 오후 “변호사 자문 등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약국개설등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설등록 허가는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행정소송법으로 다룬 약국개설허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신청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약국개설등록수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기속력 때문에 이뤄진 결정이다.

창원시약사회는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린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창원시약은 “남천프라자 건물과 부지는 창원경상대병원 소유로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며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상세한 검토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남천프라자 내 약국개설이 취소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약국개설등록 허가에 대해 약국개설등록 개설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이번에 각하된 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그 부분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바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했다.

즉, 재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8명 중 1명이 경상대병원 법대 교수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지적이다. 행정심판법상 제척사유임에도 심판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절차상 큰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의 안일한 대응이 약국개설등록을 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류 회장은 “행정심판 당시 보조참관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음에도 약사법상 위반사실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참관인 등록여부가 행정심판 결과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류 회장은 “약국개설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판 판결 후 10일 이내에 나올 행정정보요청자료가 확인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