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출액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담비율이 높아지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아진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을 유사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연간매출액에 따라 5만원(매출액 2천만원이하)에서 367만원(1백억원 초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 12만원(매출액 1억원이하)에서 1381만원(400억원 초과)으로 결정된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개정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