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70개소 중 22개소 불법판매 확인...개봉판매 사례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아닌 일반 슈퍼나 마트 등에서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6일 일부지역에 대해 9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무작위 70개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31.4%인 22개소에서 불법 판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약사회 직원과 의약품감시원들을 70개 점포에 무작위 방문시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약사회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무작위 추출 조사한 결과 불법 판매업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 개봉판매 사례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업체 중에는 ‘의약품명’, ‘미등록상품’ 등으로 표기해 영수증 발행 행위뿐 아니라 버젓이 카운터 옆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며 약국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개봉판매를 하는 사례까지 있는 등 불법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심지어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까지 불법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해당 성분들의 부작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국회의 지적과 같이 제도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가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각성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정부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지자체 관리감독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전국 지부와 연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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