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결정 비판, 잘못된 공권력 행사·부당한 폭거 주장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창원시가 내린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허용결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무마하고자 잘못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부당한 폭거라며 약국개설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창원시는 시정성과에 몰두해 병원유치 단계에서부터 경상대병원의 초법적 요구를 용인했으며 이런 실수에 대해 원칙에 따라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데 급급하고 사태를 방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약국개설 허용결정을 통해 의약분업 원칙을 파괴한 최초의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창원시의 잘못된 시정해위로 그동안 주어진 역할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선량한 약사들이 받아야할 피해와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고 국가기관들이 앞장서 국립대병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법과 원칙을 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는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할 국가기관인 창원시와 경상대병원이 법과 원칙을 어기는 데 앞장섰던 이 사태에 대한 비판은 영원히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며 창원시 시정의 가장 치욕적이고 숨기고 싶은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창원시의 잘못된 약국개설 허가결정은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용인하거나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창원시의 잘못된 시정폭거를 창원시민과 국민들에게 폭로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불법적 약국개설 허용이 취소될 때까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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