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민을 위한 건보 되게 외국인 전용보험제 검토 제안

최근들어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등으로 인해 보험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돼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의 별도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김상훈 의원(한국당, 대구서구)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부각됐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료를 해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것인데, 100만 명에 가까워 오는 외국인까지 보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건보재정상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보험요율, 본인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8월말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7만2,825명(직장가입자 43만3,774명+피부양자 18만5,249명+25만3,802명)으로 2008년 35만5,524명(직장가입자 21만5,914명+피부양자 5만4,257명+지역가입자 8만5,353명)의 2배이상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235명(직장가입자 15만3,060명+피부양자10만7,193명+지역가입자 18만6,982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7만8,351명(직장가입자 3만2,922명+피부양자 2만5,824명+지역가입자 1만9,485명), 미국 3만2,019명(직장가입자 1만9,589명+피부양자 1만844명+지역가입자 9,485명) 순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만명 이상인 외국인은 중국, 베트남,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3만2,019명), 캄보디아(2만8,196명), 네팔 2만5,836명), 인도네시아(2만5,158명), 우즈베크(2만4,082명), 태국(2만1,975명), 스리랑카(1만7,714명), 미얀마(1만6,528명), 일본(1만5,682명), 캐나다(1만4,355명) 등 14개국이다.

영주외국인(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자격유지세대 중 6개월이상 체납내역을 보면 2012년 1,295명에 4,968만원(이중 중국이 2,15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7월말 현재 16억9,731만원(이중 중국이 7억7,358만원)으로 30배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의 경우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은 654만9천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2천원이나 됐다. 2017년도에도 중국인 1명이 2차례 진료받고 고혈압약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 250만6천원에 공단부담금은 562만7천원이나 됐다. 2016년~2017년은 아직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특히 C형간염 고가약 진료의 경우도 2016년 중국인 266명이 진료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내고 공단이 30억8,96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에도 9월말까지 274명의 중국인이 진료받아 본인부담으로 13억2,504만원을 내고 31억7,877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중국인들이 1년9개월동안 C형간염 고가약 진료를 통해서만 건보재정에 62억원이상 적자를 부담시킨 셈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9월까지 1만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697만5천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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