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감사단, 제소 접수사실·공문보관 없음 확인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매수 사건에 의혹이 쌓여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선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특별감사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2건에 대한 문서접수 사실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대약 감사단은 지난 18일 오후 1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특별감사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감사단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 매수 및 사퇴 건에 대해 서울지부 감사단, 윤리위원회 및 제소자 등이 대약 특별감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황파악 및 감사 필요성과 일정 등을 상의하고자 모임을 가졌으나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9월 26일 경남 A약사, 10월 10일 서울 B약사가 제소한 문서 접수사실도 없고 공문보관도 되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사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신 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단 회의 전에 윤리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의 본격적인 회의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단 회의를 하며 윤리위원장 참석을 요구하는 행태는 윤리위원회 결론을 사전에 방해하고 윤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회무 전문성과 기본적 질서조차 완전히 무시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단 회의 결과는 지난달 26일 대한약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빈 총회의장과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당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소위원회를 개최한 근거가 불분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B약사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은 서울 B약사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을 추가 제소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그 제소문서 역시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에 감사단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윤리위원회 소위원회는 정관 및 규정에 맞는 위원회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관 및 규정에 맞게 문서 접수 및 보관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감사단은 “금일 보도한 윤리위원회의 특별감사에 대한 사실과 다른 반박자료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건에 대해 차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윤리위원회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내부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매수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문건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윤리위원회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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