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법률적 근거부족 및 전문적 관리 필요 주장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영상의학회는 11월 21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법률적 근거부족 △인체 위해 발생 우려 높아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는 점 △저평가 기준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한의학의 과학화에 역행한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한의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학회는 먼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X-선 검사의 시행에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그 해석에 현대의학에 근거한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진단은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라는 것이 학회 측의 설명이다.

학회는 또, X-선 검사를 비전문가가 시행하고, 기기의 안전관리를 수행한다면 방사선 피폭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X-선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발생하는 검사로 실제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잘 관리하고,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사용해야 한다”면서,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검사결과 해석 능력이 없는 한의사들의 한방의료행위에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 한의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일반 X-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가 의사라면 누구나 손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검사라고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학회는 일반 X-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는 각 검사의 물리학적 원리, 심도 있는 해부, 병리, 생리학적 지식 및 고도의 훈련된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진료 행위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골절 등의 진단이 어려워 CT 등을 촬영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실제 한의계에서 ‘골절 등의 진단은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학회 측의 설명이다.

학회는 “영상판독이 매우 어렵고, 전문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무지의 산물”이라며, “일반적으로 체중계나 체온계를 보는 것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누구나 눈금만 읽으면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특히, 한방의료에 특화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신설 주장에 더욱 높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운영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행위의 무분별한 비급여 도입을 제한하고,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효과가 검증된 의료행위만을 허용해주기 위한 제도다.

그럼에도 별도의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한의학이 기존의 엄정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을 생략한 간략화된 낮은 기준의 평가시스템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학회는 “이는 한방의 과학화에 역행한다”며, “의료의 모든 분야에서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은 환자에게 진료효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많은 행위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수만 건의 논문이 발표되는 것도 진정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러한 원칙에는 의학과 한의학 어느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한의학은 지금까지 이런 원칙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학의 국제화, 과학화는 결코 한의사가 의사처럼 보이거나 진료하는 것이 아니다.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이 아니라 한약의 성분표시부터 실시해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 ”한의학계는 ‘과연 한의학은 과학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