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미래팜 폐기사업 신중 당부, 대약-업무협약·1억 담보 강조

서울시약사회은 약국 불용재고폐기사업에 대해 회원에게 주의를 안내하자 대한약사회가 약사사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은 지난 22일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통해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미래팜&유통이 진행하는 불용재고제품 폐기사업에 신중을 기해 참여하라고 회원약국에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미래팜&유통이 2016년 ‘약국 불용재고제품 폐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미래팜이 서울지역 회원약국에 불용재고의약품 폐기사업 시행안내문을 우편발송한 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과거 미래팜&유통 사업방식을 보면 보상품목들이 약국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품목들로 구성돼 불용재고가 다시 쌓이는 악순환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3년 약국불용재고제품 폐기사업을 위해 수익금 일부를 모 지부 분회장들에게 지급해 참여한 회원약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사례도 들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불용재고처리에 경험이 많은 협력업체를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먹튀’ 발생 시 약국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1억원 담보(보증보험)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대약은 “서울지부도 상기 업무협약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회장 명의의 공식 안내공문을 분회에 이미 발송한 바 있으며 서울시분회장협의회도 2017년 4월 해당사업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약은 “서울지부 소속 10개 분회에서 분회장의 협조를 받아 희망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약국불용재고 폐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약이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보내 문제 삼는 것은 회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당사업에 협조하고 있는 10개 분회장들은 회원들에게 일일이 해명해야 되는 입장에 직면해 약사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약은 “약사회 차원의 정기적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사 제품, 반품사업 대상이 아닌 비처방 의약품·의약외품·건식 등의 재고는 약국경영의 고질적 문제”라며 “상기 업무협약을 통해 악성약국재고를 일정부분 처리하고 추가적으로 경비처리를 통한 세금경감,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무료파기 등을 통해 약국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