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시 1회당 5-6만원서 8,000원으로 환자부담 완화

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가 적용되는 의약품은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 세트로렐릭스,머크)와 '오가루트란주'(성분명 : 가니렐릭스,한국엠에스) 등이며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 배란방지를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

이번 급여 적용에 따라 환자부담은 비급여시 1회당 약 5-6만원 수준에서 1회당 약 8,000원으로 완화된다.

이로써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 모두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 등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은 은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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