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제11차 상임이사회 개최, 정책 임원 워크숍도 예정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을 추인했다.

약사회원이 업무상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가입한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현대해상화재보험·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1년을 계약기간으로 체결됐다.

보상한도는 1청구당 2,000만원, 1약사당 4,000만원으로, 특히 약사 본인 부담금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됐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2017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하고 “지금도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현안대응방안과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정책위원회 및 시도지부 정책위원장 워크숍'을 확정했다. 워크숍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진행되며 주요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7월 제정된 지부 회관 증개축 지원 내규도 개정했다. 개정된 내규에는 분회 회관 증개축의 경우에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