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5일 후보자 등록, 2월 8일 직접선거...대리투표 불가

임맹호·조선혜 회장이 공식출마를 선언한 제35대 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이 1월 3일부터 5일까지로 정해졌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내년 2월 8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제35대 유통협회장 선거를 치룬다.

이번 선거는 비밀투표에 의해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 직접선거로 치러지며 대리인 투표가 불가해 대표이사가 직접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출마자 제출서류는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선거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이력서 1부 △선거참관인 명단 1부(선거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탁금(3천만원) 영수증 1부 △서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등이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협회 홈페이지와 중앙회 사무처에서 가능하며 이 기간 중 선거인명부 누락 또는 오기,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홍보물은 1월 19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선거권자에게 송부되지 않을 수 있다.

선거홍보물에는 자신의 성명, 경력, 의견, 선거공약 등을 기술해 A4 용지 5쪽 이내로 작성해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인쇄물 및 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를 1회 선거권자에게 송부하고 관련 비용은 후보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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