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 마련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생명윤리법 상 제한되어 있는 잔여배아 및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잔여배아는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8일 제3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을 확정했다.

현재 국내 생명윤리법 상 잔여배아의 연구범위는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 치료연구(백혈병 등 22개 질병)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적정 절차를 통해 확보한 배아의 경우 연구범위에 제한이 없거나 연구범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의 연구범위를 일부 질병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가 가능토록 질병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에 관한 연구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자체를 꺼리거나 제한된 범위의 연구만 수행하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연구가 가능한 대상질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도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미국, 일본, EU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잔여배아 및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규제 완화 관련 구체적 개선안은 의료․산업․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의 의견 수렴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청회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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