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음식물 3만원 유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이날 전원위 부대의견도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을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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