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8월중 현지조사결과 사례 12가지 공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내원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하거나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하고 해당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등 부적절한 청구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12개 유형별 부당청구사례를 공개했다.

8월16일~9월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된 현지조사에는 77곳(현장조사 50곳, 서면조사 27곳)의 요양기관이 대상이었으며, 현장조사 47곳에서 거짓청구 등이, 서면조사 25곳에서 기준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공개된 유형별 사례는 모두 12개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를 비롯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하고 해당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급여대상 검사를 한 후 수진자에게 해당 검사료를 정해진 본인부담률이 아닌 비급여로 징수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 등이다.

김두식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해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별 사례(12가지)는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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