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 상시사업 기반 마련

부천시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이 최종 통과돼 부천시약사회에서 꾸준히 노력해 오던 상시 사업 기반이 만들어졌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천시장(시장 김만수) 안건으로 제출된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안건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부천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방문약료, 폐의약품 수거, 관리 등의 시행 및 지원내용을 담은 이번 조례안이 원안 통과됨으로써 부천시와 부천시약사회 간 추진돼왔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들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된 토대 위에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부천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양성 사업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사업 △방문약료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 반영 사업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방문약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관리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광민 부천시약사회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번 조례안을 적극 검토, 추진한 김만수 부천시장님, 전용한 부천시보건소장님 및 담당직원, 강동구 시의장님, 이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이하 부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약사의 사회적 역할 참여 및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방문약료사업을 진행했던 부천시약사회 윤선희 부회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약사상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며 뛰었는데 부천시에서 조례안에 통과됐다”며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약사들이 꾸준히 지역어르신들과 결연을 맺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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