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레이저학회, 무자격자 시술 증가에 따른 사고 급증 지적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활발하게 이뤄진 가운데 관련 학회가 레이저 치료 안전 교육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학레이저학회(이사장 박승하)는 최근 제32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해 의학레이저 사용 안전교육과 윤리교육의 정례화를 강조하고, 국내 의학레이저 사용에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학레이저 분야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 각종 병변, 종양을 제거하며 피부성형으로는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며 주름, 흉터의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창상치유를 촉진해 만성 창상의 치료와 혈류개선, 각종 질병의 표적으로도 사용하는 등 의학적으로 레이저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레이저의 기본 이론이나 실제 사용원칙, 피부와 생체 내 반응 등에 대한 지식 없이, 아무런 레이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화상, 화재, 흉터 발생, 호흡기 질환, 실명,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학회는 “최근에도 피부미용실이나 한의원 등에서 레이저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무자격자가 시술하다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면서, “의료 선진국에서는 의학레이저를 사용하는 의사는 레이저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며, 안전교육 이수증을 레이저치료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학레이저 치료가 비급여여서 레이저를 전문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의료기관의 수입 목적으로 다루기도 해 무엇보다도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10여 년전부터 정기 레이저학술대회에 레이저 안전교육과 윤리교육을 실시했으며, 2016년부터 의학레이저 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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