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개원가,의원급 기관에 불이익 주는 규제도구 주장

외과계 개원가 의사들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에 항의하며, 권고문(안) 발표를 연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2월 13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외과계 의사회 일동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의료기관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권고문(안)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지적했다.

이어 “특히 외과계 전공의 정원이 줄고 지원율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외과계 의원급의 몰락을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며, “권고안 발표를 연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과계 의사회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 보장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수술과 입원실 유지 △1차 의료기관의 신 의료기술 장벽 철폐 △외과계 의료행위코드 재분류 및 재정의 △외과계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5. 외과계 전문의 대한 진찰료 체증제 도입 △내과계의 만성질환 관리제의 특혜를 외과계에도 동일 적용이 필요 △수술실 명칭 사용 문제 △3차 의료기관에서의 경증 질환의 외래 진료 제한과 환자 회송 의무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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