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규제개정안에 관련단체 공동대처 눈길

보건의료계교육단체들이 포함된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공동대처를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기관들은 최근 회의를 열여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지할 것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동 논의할 것 등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각 기관명의로 제출하기로 했다.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장(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인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해야 하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자율적인 질보장체제로 평가·인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9개 인정기관은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정기관 교류협력을 통해 평가·인증제가 대학과 학문의 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동 의견서 전달, 교육부 관계자-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공동 논의를 추진하는 등 대처키로 했다.

<평가·인증 인정기관 공동 의견서>

인정기관협의회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ㅇ 교육부는 현재 고시에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에 관한 조항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정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해석됨.

ㅇ 또한,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 등의 조항이 상위 법령에 필요할 만큼 인정기관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령 개정의 취지가 언론에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이에, 인정기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 다수가 반대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중지한다.

2.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한다.

3. 교육부는 차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동 논의한다.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참가단체는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임종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김영창)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 양 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원장 신범식) △한국경영교육인증원(원장 손태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원장 김종호)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재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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