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심의만 가능, 총회의장·대의원 자격문제는 대의원 결정사안 피력

일부 대의원들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총회의장과 대의원직 자격박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를 사랑하는 대의원 일동’으로 밝힌 일부 대의원들이 12일 성명을 통해 “조찬휘 집행부의 윤리위원회가 총회의장과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약사회의 기본 절차를 무너뜨리고 총회와 대의원을 무시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리위는 징계여부에 대한 심의만 가능할 뿐 어떤 결정권한도 없다”며 “총회의장과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오로지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집행부가 징계를 남용해 칼날을 휘두른다면 견제기구인 대의원총회마저 무력화시키고 제멋대로 약사회무를 농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7만 약사의 수장이 1억원 금품수수와 회계조작 논란에 휩싸이다 못해 회원마저 고소하고 정쟁만이 난무하는 약사회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회원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원총회의 대표인 총회의장과 대의원을 내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편의점 판매약, 한약사 문제 등으로 어느때 보다 힘든 상황에서 회원 민생은 외면한 채 민의를 대변하는 총회와 대의원을 무시하고 온갖 전횡과 정쟁만을 일삼는 조찬휘 집행부의 비상식적인 폭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조찬휘 회장은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더 이상 회원을 기만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조찬휘 집행부의 총회의장과 대의원 자격박탈은 아무런 효력도 가질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대의원에게 용서를 빌라“로 촉구했다.

또한 “계속해서 총회를 무시하고 민의에 군림하려 한다면 이후 일어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조찬휘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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