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만여명 의료비 부담 평균 2-6만원 수준 경감 전망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이 적용되고 검사비 부담은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그러나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초음파는 의사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외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되지만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 한해 기준 2,400여 억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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