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디.페이스페인팅 수거검사 결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공연·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분장용 화장품(7개 업체, 40개 품목)과 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8개 업체 55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항목은 납, 비소 등 중금속 5종, 페녹시에탄올 등 보존제 12종, 프탈레이트 등 기타 유해 우려 물질 6종이다.

이번 조사는 분장용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상 위해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분장용화장품 등의 국내 생산실적은 `15년 7억 4,851만원에서 `16년 10억 6,917만원으로 증가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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