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신장이식 대기 소아기준 19세 미만으로 변경

복지부는 중증 폐질환 환자 폐이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을 보면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 이식건수에 비해 훨씬 적음을 고려해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등 범위를 폐까지 확대한다.

또한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소아 연령 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도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돼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기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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