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6개 제품 위험성 지적

아세트아미노펜서방제제에 대한 판매가 유럽에서 중지되고 식약처에서도 안전성을 당부하고 나서자 약사단체들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퇴출과 안전상비약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처의 안정성 서한에 따르면 지난 13일 EC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제제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는 19일 성명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안전상비약의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미국 내 급성 간부전의 가장 큰 원인일 뿐 아니라 스티븐 존슨 신드롬과 같은 중증질환을 유발하거나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제”라며 “편의점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약품들을 판매하도록 한 조치가 취해지고 난 후 국민들도 부작용에 정면으로 노출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으로 판매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제품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타이레놀 80mg, 160mg, 500mg, 판피린티, 판콜에이 등 6가지 제품이다.

약준모는 “국민들은 성분이 중복되는지도 모른 채 복용하고 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중복되는지, 금기되는지 혹은 약품 용량이 많은지 적은지도 알지 못한 채 오남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숙취로 인한 두통에도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약품이 약국에서만 관리될 때 부작용이 훨씬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것은 여러 선진국 통계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 효율성보다 안전성을 중요시해 아세트아미노펜서방제제 판매를 금지한 이때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편의점 의약품판매정책을 폐기하고 효율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도 지난 14일 공개의견서를 통해 식약처에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즉각 퇴출을 요청했다.

건약은 “이미 2011년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에 대한 식약처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이외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안전성 서한 정도의 조치로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독성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안전에 관해서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즉각 퇴출 조치, 해당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대적인 부작용 조사를 실시해 단위제형 당 함량과 1일 복용량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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