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감염성 질환 걸리거나 가족상까지 범위 넓혀

복지부는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질병, 가족상(喪)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넓히고 임신 중인 교사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 교육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육교사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질병,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은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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