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의위,본인부담율 20% 적용 단순코골이는 제외

복지부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의위는 양압기 건강보험 급여지원 방안을 보고했고 치료재료 제도개선 방안,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방안 등도 보고했다.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70-100만원 비급여로 운영돼 왔다.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면무호흡증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 신생아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순응 여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의 특별 관리를 위해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별도 관리기준이 없어 시장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제품의 경우 시장철수 또는 생산중단 시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치료재료들을 희소·필수치료재료’로 지정하고  희소・필수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해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술혁신 제품 등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 및 적정보상을 위해 가치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술개량에 대한 입증기준이 높게 설정됨으로써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 및 기술혁신 외 기술개량 제품에 대한 가치인정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술혁신 인정기준을 확대(가치 상향)하고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정보상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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