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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