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 당연지정제 거부, 공단 해체 등 전개할 것”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사무장병원의 근절 대책 하나로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검찰, 금감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22일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건강보험공단 소속 변호사가 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공단과 복지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양성이 정부와 공단의 조사 권한 부족이 아니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신고를 받고 개설 허가를 내주고(의원은 개설신고, 병원 이상은 개설 허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심평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권한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일체 하지 않고, 사후에 특사경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공무원에 부여해 때려잡기 식으로 의료기관을 헤집고 다니며, 근본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법까지 개정해서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의식 등 전문 소양이 결여돼 있는 공단 직원에까지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해 8만 6,0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의료 관련 기관을 상시 감시해 100% 적발하겠다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의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을 해야 할 당사자인 공단이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보험자료,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활용해 또 다른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관계를 이뤄야할 의료기관을 범죄자로 취급해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공단이 진정한 ‘갑’과 ‘적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특사경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공단에 권한을 부여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 건강보험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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