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사용제한 원료.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식약처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토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하며,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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