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업광고도 표현자유.사전검열 금지 대상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에 대한 사전광고 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6월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의 행정권이 개입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 행하여진다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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